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일반적으로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의 사망·장애 등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규정 및 보험약관 등에 따라 주치의 소속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게 되는데, 보험사는 요청받은 보험금의 적정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로 의료자문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하고 피보험자를 치료한 주치의의 진단서 내용보다는 의료자문에 응한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는 자문의의 익명성이 보장되어 자문의가 의료자문을 요청한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자문결과를 도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의료자문을 실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에게 그 자문에 응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기관 및 의료자문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의료자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3조의2(보험금 지급 관련 의료자문 결과 등의 고지 등)
제20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