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어려운 전문용어인 “화주(貨主)”를 “화물주”로 바꾸고, “일할계산하다”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다”로 풀어 쓰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제49조의2 및 제49조의5).
현행
개정안
제16조의4(일할계산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등)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49조의5(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