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어려운 전문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바꾸고, “함양하다”를 “기르다”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9조의2제2항, 제65조제2호 및 제91조제9호).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
제65조(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