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어려운 전문용어인 “노사 파트너십”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노사관계 협력”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6조제2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4조(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제6조(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