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취득세액 140만원 이하: 전액 면제, 취득세액 140만원 초과: 산출세액에서 140만원 공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19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또한,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0%를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특례 역시 2019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매연 및 미세먼지 등의 발생이 매우 적어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친환경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정책 등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 수행을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및 제76조).
현행
개정안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