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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최대 400만원)하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70% 감면(최대 100만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19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나날이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경유자동차 등의 배기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자동차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조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고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조세특례도 1년간 연장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9항 및 안 제10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09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