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가 소관 철도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등(이하 “정밀진단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관련 전문기관에게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등의 결과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정밀진단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한 감독제도가 미흡하여 정밀진단등이 부실하게 시행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정밀진단등의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실한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진단 결과보고서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해당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철도시설관리자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하여 명시함(안 제44조).
다.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해당 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제한하고, 철도시설관리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하도급 여부의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라. 철도시설의 정밀진단, 성능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마. 시·도지사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하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등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6 신설).
바. 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1조(정밀진단의 실시)
제33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제33조의2(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제36조(시정명령)
제43조(청문)
제44조(정기점검 등의 대행)
제44조의2(하도급 제한 등)
제4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44조의4(결격사유)
제44조의5(명의대여의 금지 등)
제44조의6(등록의 취소 등)
제44조의7(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44조의8(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제44조의9(권한의 위탁)
제47조(과태료)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458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