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시설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통행속도를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경찰청은 해당 속도규정 30킬로미터 이내의 제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 30킬로미터 이상인 40킬로미터 이내, 50킬로미터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영 중에 있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50킬로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의 해석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내의 일반제한속도가 60킬로미터 이내인 점을 감안한다며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어린이보호구역의 취지에 맞지 않게 너무 빠르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최고속도를 4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더 효율적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