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의 특성상 프로젝트별·근로자별 업무량의 편차가 크고, 기간별 과업예측을 사전에 할 수 없는 IT업종 등은 1개월의 정산기간 만으로는 효과적인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더욱이 산업의 발달로 전문업종과 관련 업무가 다양해지고 수시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1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업종들에 있어서는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1개월 이내 일정한 기간으로 정해진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산업의 특성상 1개월 이상의 선택적 근로제가 필수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2조제1항).
아울러,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5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