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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성이 높은 특정 비영리법인 및 비수도권 지역 등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9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내부에 유보하는 것이 운영의 안정성에 도움이 되며, 차세대 주력산업인 첨단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시급히 육성하여야 하는바 현행 조세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의 안정적 운영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제4항 및 제121조의22제1항).
현행
개정안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