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계약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최근 국외 온라인여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숙박, 항공서비스를 예약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으나, 국외 온라인여행사를 통하여 예약을 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및 환불 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이에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하고, 한글로 표기된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외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도록 하며,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관한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12조의2, 제31조, 제3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12조의2(국외 통신판매업자의 국내사무소 개설)
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32조(시정조치 등)
제34조(과징금)
제4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