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2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현금영수증 제도는 카드결제와 달리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종이영수증만 발급하고 있음. 국세청 홈텍스에 현금영수증 조회시스템이 있지만, 현금결제내역 제공자인 현금영수증사업자는 1일 1회만 관련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고 있어 즉각적인 확인이 불가능하고 번거롭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보안상 이유로 종이영수증에 표시된 전화번호 일부가 가려져 있어 정확한 처리내역 확인이 어렵고 오류발생 가능성도 있음.
이에 현재 카드사가 결제내역에 대해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제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결제를 취소한 현금영수증 건에 대해서는 현재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도입 근거 중 하나임.
따라서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결제내역을 전송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6조의3).
현행
개정안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