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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규칙에서 지반침하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육안조사를 하는 데에 그치고 있고,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의 경우 비용 등의 문제로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노후화된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여 최신 첨단기술을 이용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및 제35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3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