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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다양하고 급박한 형태의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집행현장 특성상 집행관이 복지 관련기관이나 소방관서 등 공공기관의 원조가 필요한 경우는 비일비재함. 일례로 집행현장에 유아, 고령자 등이 존재하거나 가연물 등 방화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련 공공기관의 원조를 받아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원조를 위해서는 집행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해서 적절한 원조 시점을 놓치게 되므로 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집행관이 직접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는 집행 실효성 뿐 아니라 채무자 등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집행관도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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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