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56條(財源) 公社의 경비는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텔레비전放送受信料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放送廣告收入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안제56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방송광고 수입금
2. 제54조제2항 또는 제61조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出捐額)
4. 그 밖에 방송프로그램 판매 수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현행第64條(텔레비전수상기의 登錄과 受信料 납부) 텔레비전放送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에 그 수상기를 登錄하고 텔레비전放送受信料(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登錄을 면제하거나 受信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65條(受信料의 決定) 受信料의 금액은 理事會가 審議·議決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國會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公社가 이를 賦課·徵收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66條(受信料등의 徵收) ① 公社는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受信料를 徵收함에 있어서 受信料를 납부하여야 할 者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受信料의 100分의 5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徵收한다.
② 公社는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年分의 受信料에 해당하는 追徵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③ 公社는 第65條의 受信料와 第1項 및 第2項의 가산금 또는 追徵金을 徵收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67條(수상기 登錄 및 徵收의 委託) ① 公社는 第66條의 規定에 의한 受信料의 徵收業務를 市·道知事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② 公社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公社가 지정하는 者에게 수상기의 登錄業務 및 受信料의 徵收業務를 委託할 수 있다.
③ 公社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受信料 徵收業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68條(受信料의 사용) 公社는 第65條 및 第66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된 受信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의財源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