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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단체, 체육진흥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한편, 도서관의 경우 취득세는 2%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19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문화예술단체 등은 비영리사업을 수행하거나 재정이 열악한 단체들이 많아,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국민들에게 원활한 문화·예술 서비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