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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되,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법인은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 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사립학교에서 교원의 신규채용이나 승진 등 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친인척 채용 등 각종 부정임용의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인사비리는 임원의 임면과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공개되는 임원의 인적사항에 친족관계도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법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임원의 인적사항에 각 이사상호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친족관계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