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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건축·도시공간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물리적 토대이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와 문화 자긍심의 원천으로서 건축·도시공간 연구개발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추진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하지만 이러한 건축·도시공간의 연구를 담당하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설기관에 불과하여 효율적인 정책지원의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원으로 승격하고자 함(안 별표 제24호 신설).
공포일 2020-05-19 · 공포번호 17289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