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6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종전 4개 시·군 행정체제에서 2개의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체제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음.
그간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과거 행정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효과적으로 개선하였으나 행정의 민주성·주민참여 약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행정시장을 도지사의 임명직에서 주민의 직선제로 전환함으로써 행정시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며 행정시장 중심의 책임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주자치도는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시의 행정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할 책무를 지움(안 제5조제4항 신설).
나. 행정시의 명칭을 행정자치시로 변경함(안 제10조제2항).
다. 행정자치시장은 선거로 선출하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행정자치시장의 계속 재임(在任)은 3기에 한정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라. 행정자치시장은 「지방자치법」 제9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재임 중 제주자치도 또는 행정자치시(행정자치시장이 속한 행정자치시 이외의 행정자치시를 포함)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제주자치도 또는 행정자치시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마. 행정자치시장이 겸임이 금지되는 직에 취임한 때,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행정자치시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 정당의 당원이 된 때, 행정자치시가 폐지되거나 행정자치시가 다른 행정자치시와 합하여 새로운 행정자치시가 설치된 때에는 퇴직되도록 함(안 제13조).
바. 행정자치시장은 자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자치법규의 발의, 예산편성,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자치시장의 요청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사. 행정자치시장의 선거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아. 행정자치시장후보자의 자격은 선거일 현재 계속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 전 60일 후에 귀국한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함(안 제16조의5 신설).
자. 정당은 행정자치시장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의6 신설).
차.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되, 행정자치시장선거에서 해당 행정자치시의 행정자치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안 제16조의7 신설).
카. 행정자치시장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6조의9 및 제16조의10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제주자치도의 책무)
제10조(행정시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제11조(행정시장)
제12조(행정시장의 예고 등)
제12조의2(행정자치시장의 겸임 제한 등)
제13조(행정시장의 퇴직)
제13조의2(행정자치시장의 자치법규 발의 요청 등)
제14조(행정시의 부시장)
제14조의2(행정자치시장의 권한대행 등)
제15조(행정시의 행정기구)
제16조(읍·면·동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등)
제16조의2(행정자치시장선거)
제16조의3(선거구선거관리)
제16조의4(선거구)
제16조의5(행정자치시장후보자)
제16조의6(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제16조의7(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6조의8(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제16조의9(「공직선거법」의 준용)
제16조의10(「정치자금법」의 준용)
제31조(주민소환투표의 대상 및 청구에 관한 특례)
제35조(「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37조(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제47조(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제394조(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례)
제415조(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제467조의2(행정자치시장 선거에 관한 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