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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상 법관의 제척 또는 기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 「형사소송법」의 경우, 이러한 문제인식에 의거하여 제24조(회피의 원인 등)를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음. 이는 이해충돌방지의 예방을 위해 매우 유의미한 강제조항이라 볼 수 있음.
한편, 「민사소송법」의 경우, 「형사소송법」과 달리 도입 취지는 대동하나 강제조항이 아닌 문제가 있어 이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49조(법관의 회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