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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관계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합동조정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였음에도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관계 기관 간 이견 대부분이 합동조정회의 과정에서 조정됨에 따라 최근 3년간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으므로 위원회를 둘 실익이 크지 않음. 또한 2019년 3월 행정안전부도 정부위원회 효율화 방안에 따라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운영 실적이 저조한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역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 및 제14조의2 삭제,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3조(합동조정회의)
제14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위원회의 설치)
제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