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북한이탈주민은 5년의 시설보호 기간이 끝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어 일반 국민들과 같은 제도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함.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봉천동 탈북모자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특히 이번 봉천동 탈북모자 사례는 아파트 월세·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 건강보험료 등이 18개월가량 밀려 있었음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이와 같이 현행법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가구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5년이 지나면 사회적 기반 없이 독립하여 살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세부규정 명시가 부재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소재파악 및 복지지원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임.
이에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범위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른 정보처리 범위,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1조제8호·제9호, 제12조제1항제7호·제8호·제9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2항제22호·제2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