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은 2000cc 이하임.
그러나 장애인에게 있어 자동차는 중요한 이동수단으로서 휠체어 외에도 다양한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차 내 충분한 수납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 배기량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애인용 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준을 2000cc에서 3000cc로 확대하되,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에는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세액을 면제하고 2000cc 초과 3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