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간 240만원 한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해주고 있으나,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무주택자가 분양이 아닌 방법으로는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총급여액 기준을 현재보다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지원을 이어갈 필요가 있음.
이에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기준을 현행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으로 높이고 납입금의 소득공제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