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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발의 ·
대한민국 공관 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공사관 및 영사관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기구를 관할하는 공관인 대표부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규모 등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종류)
제2조의2(설치기준 등)
제4조(분관의 명칭 등)
제5조(공관의 장)
제7조(명예총영사 등)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60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