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휴대폰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음.
그런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료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별도로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부가서비스료가 정기적으로 결제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료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가서비스료를 부과할 때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다른 이용요금과 별도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