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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이용자에게 특정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형태의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많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독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이용요금이 정기적으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이용요금을 이용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요금을 부과할 때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9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의9(요금부과의 고지)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