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등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징계처분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이하 “징계처분서등”이라 한다)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징계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하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피해자에게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당 징계 요구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을 할 때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징계의 절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