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에 따른 외화자산에 대한 직접 한도규제로 인해 보험회사의 해외 투자 시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2017년 5월에 외화자산·부동산·파생상품 자산운용 한도 규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2019년 4월말 기준, 5개 보험회사 일반계정의 외화자산 비중이 25%를 초과하여 자산운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IFRS17가 2022년 도입될 예정으로, 금리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해외 장기자산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를 고려해야 하고 국내·외 금리역전이 장기화되고 있어 외화자산 투자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측면이 있음. 그간의 RBC비율 산출시 신용·금리리스크 등에 대한 신뢰수준이 상향되는 등 자본건전성 제도 개선에 따라 외화자산 자산운용한도가 폐지되더라도 RBC제도를 통해 보험회사의 자산 건전성 감독이 가능하고 EU, 미국(뉴욕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보험회사의 외화자산의 자산운용 한도는 규제하고 있지 않음. 또한 동 규제가 보험회사의 건전성 개선과 해외 투자 필요 등에 따라 한도가 확대되어 왔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외자산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각 보험회사의 역량과 특성에 부합하는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해외자산 소유 비율 규제를 완화함(안 제106조제1항제9호).
현행
개정안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