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올해 초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와 관련된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도 통보하도록 개정한 바 있음.
하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보 대상이 성범죄·성희롱 피해자로 한정되어 다른 유형의 피해자와의 형평성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음.
이에 범죄 유형에 관계 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