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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와 중소·중견기업이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근로자당 1천만원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9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저임금이 2년간 29% 상승하고 2020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의 정규직근로자 전환 및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4제3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