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1조(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기간(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과 시‧도의 조례로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조치.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은 특별시,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인 시만 해당한다.
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3.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볏짚 등 잔재물(殘滓物)의 수거, 보관, 운반, 처리 등의 조치
4.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 중 건설사업장에서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 제한
5.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현행<신 설>
개정안⑤ 환경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