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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 등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왔고, 이러한 인사청문회에 대하여 실효성 뿐만 아니라 법적 공방도 이루어지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