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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제83조는 선박소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검사를 받은 경우, 무단 선박개조 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법행위를 한 선박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을 과(科)할 수 있으나 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양벌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