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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169조제7항 및 시행령에 따라 회원조합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 하고 있음.
외부회계감사 수감대상 및 수감주기는 직전 회계연도말의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조합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이러한 현행 제도는 외부회계감사 대상조합 및 감사주기에 대한 상호 금융기관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현행법에 따라 중앙회가 회원조합 정기감사(2년 1회)실시 및 금감원 등 감독기관의 감사 수감으로 매년 외부회계감사 수감의 비효율성과 함께 외부 감사 비용 지출에 따른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상호금융기관별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조합별 감사비용 지출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외부회계감사 수감주기를 현행 매년에서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9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169조(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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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