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기업이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투자하거나 공정개선 시설, 자동화 시설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금의 1~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9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매년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산업은행 조사 결과 2019년 제조업 설비투자액이 95조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제조업 투자도 부진한 상황인바, 정부의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