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자가 면세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포함)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가공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세농산물 구입시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해 주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18년 8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면서 음식점업이나 식료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위하여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율을 5%p 확대하고, 연매출액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9/109로 상향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19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에 대한 기대효과(자영업자 1인당 연 185만원 추가 공제)에도 불구하고 국내소비 위축, 인건비 상승, 과당경쟁 발생 등 소득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한시적 지원만으로 경영난 해소 등 의미 있는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으로써 면세농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업과 관련 제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