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19. 5. 15. 인천 송도에서 축구클럽 통학차량의 사고로 8살 초등학생 2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해당 축구클럽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육시설로 볼 수 없어서 현행법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나 영유아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음.
이와 관련하여 실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일지라도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볼 수 없다면 일반 승합자동차와 다름없어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할지라도 승객석이나 좌석안전띠가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통학버스의 교통사고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여름철 어린이가 어린이통학버스에 갇혀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어린이통학버스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규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승객석, 좌석안전띠 및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등에 관한 요건을 신설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과 같이 개별법에 따른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그 외에 어린이에게 서비스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로 명시함(안 제2조).
나.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어린이의 신체구조를 고려하여 제작된 승객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좌석안전띠를 설치하고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높게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3항 및 제16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1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