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 이번 붉은 수돗물 사태는 정수장 점검 과정에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노후 수도관을 사용하면서 관내 각종 이물질이 수돗물에 섞여 떨어져 나온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됨.
한편 이번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적 불안과 주민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어 향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의 세척에 관한 사항을, 전국수도종합계획에 노후 수도관 교체 및 수돗물 오염 발생 시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등 국민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제8호, 제5조제2항 및 제75조).
현행
개정안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제75조(국고 보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