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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실시하고 있음. 일반적인 경우, 연간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연간 8%씩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를 공제를 해주고 있음.
고가 1주택의 연간 공제율 8%는 일반적인 경우의 4배 수준이고, 공제한도도 80%로 일반적인 경우의 2.7배에 달하기 때문에, 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최종보고서를 통해,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맞게 고가 1주택 장기보유 공제한도를 80%로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공제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하였음. 이에 고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연간공제율을 현행 8%에서 5%로 축소하고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9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5조(양도소득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