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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여객선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장 또는 해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철도의 경우 「철도안전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항공기의 경우 「항공보안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택시, 버스기사 등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어,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는 「해운법」의 규정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여객선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의 확보를 위하여 선장 또는 해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호의2 신설, 제59조제3항제1호의4).
현행
개정안
제57조(벌칙)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