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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연간 매출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3천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영세사업자의 과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의 매출 기준이 2천4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하지만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은 4천800만원으로 20년간 동결되어 있음. 따라서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1억원 내외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고, 다수 법안이 발의되었음. 하지만 간이과세제도를 이용한 탈세 및 부당한 근로장려금 수급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함. 매출 기준을 확대하되,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적정한 수준이 필요함.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 4천800만원은 인상 전 납부의무면제 매출 기준 2천400만원의 두 배였음. 따라서 간이과세 적용의 매출 기준을 올해 인상된 납부의무면제 매출 기준 3천만원의 두 배인, 6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됨(안 제6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