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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발의 · 의원 외 10인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에 대하여 현재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의 방식으로 교육이 제공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순회교육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대다수의 건강장애학생이 이용하고 있는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으로 하여금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제고 및 원적학교로의 안정적 복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