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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려는 경우 미리 인공증식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웅담 채취의 목적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사육곰을 불법 증식하는 등 인공증식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상습적으로 불법 증식하는 경우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불법 증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