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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관리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회계ㆍ기금 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를 활성화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할 때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추후 해당 재산의 사용승인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선사용예약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제17조(유상 관리전환 등)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제40조의2(우선사용예약)
제42조(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