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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애인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국가대표선수가 자신을 지도하던 코치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바,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보호·감독이 유지되는 동안 범죄가 반복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므로 장애인 및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특수강도강간 등에 해당하는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의2(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