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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일부 기업 등의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들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채용 과정에 활용함에 따라, SNS에서 저지른 사소한 실수가 채용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함은 물론, 이에 대비한 취업용 SNS까지 별도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고 함.
그런데 구직자가 SNS상에서 활동한 내용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고 그 직무의 수행에 꼭 필요한 정보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채용 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SNS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이에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2호).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