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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예정·확정신고 이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동 법 시행령을 통해 예정·확정신고 이후에도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시 서류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예정·확정신고 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공제해주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예정·확정신고 이후에도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 조문을 수정·보완하고자 함(안 제4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