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등에 대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각각 공시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공시제도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과 연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성이 있으나 각 위원회의 심사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고 심사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로 지난해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에서 심사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고, 국토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음.
이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사 안건, 위원 명단, 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회의록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