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8-19 발의 · 의원 외 9인 ·
경찰공무원의 장학지원 채용 제도는 우수한 경찰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하면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임.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실상 해당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 출신이나 기술 직종의 우수공무원 채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특채 제도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데다 편법 운영과 각종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됨에 따라 2011년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에 폐지를 권고하였음.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제8조제3항제5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8조(신규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